지난 16일 오후 6시 52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근무자 A씨(24)가 궤도열차 놀이기구(허리케인)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지난 16일 오후 6시 52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근무자 A씨(24)가 궤도열차 놀이기구(허리케인)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서 아르바이트 중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20대 남성이 결국 접합수술에 실패했다.

19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24)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절단면의 훼손이 심해 접합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위치한 이월드에서는 탑승객들의 안전바 착용 여부를 체크하는 역할을 하던 직원 A씨가 출발하는 열차형 놀이기구 마지막 칸에 뒤쪽에 서있다가 피하지 못하고 다리가 절단되는 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고공에서 360도로 빠르게 회전하는 놀이가구로 총 6칸이며 정원은 24명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같은날 오후 7시5분쯤 A씨를 구조한 후 절단된 A씨의 오른쪽 다리를 찾아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월드에서 5개월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롤러코스터가 출발 후 10m 정도 갔을 때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월드 측은 롤러코스터가 도착하고 나서야 A씨가 사고를 당한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놀이기구 운용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와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등이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직원들이 놀이기구 운용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정황과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만간 이월드 측 관계자와 현장 직원들을 불러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질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