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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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 수제 사료 및 간식 일부 제품에서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 하지만 위해미생물이나 보존제 성분에 대한 기준·규격이 없어 위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상위 25개 반려견용 제품(사료 15개, 간식 10개)을 조사한 결과 위해 미생물·화학적 합성품(보존제 등)에 대한 기준·규격이 미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수분함량이 60%를 초과하는 사료 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다량 검출됐다. 동물 단백질류를 포함한 냉동 사료 1개 제품은 세균발육이 양성으로 나타나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었다. 이처럼 수분함량이 높거나 단백질이 포함된 제품은 위해 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절반 이상의 사료·간식에서는 화학적 합성품이 검출됐다. 25개 제품 중 16개 제품(64%)은 화학적 합성품인 소르빈산(보존제)이 최대 6.5g/㎏, 5개 제품(20%)에서는 안식향산(보존제)이 최대 1.2g/㎏이 나왔다. 소비자원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는 보존제나 첨가물 허용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25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방부제 무첨가', '무방부제' 등으로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이 중 7개 제품에서 보존제가 검출돼 표시기준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무방부제' 등은 원재료부터 사료 제조 시까지 보존제를 사용하기 않았을 경우에만 표기가 가능하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의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의 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 ▲수분 60% 초과 사료 및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 사료에 대한 대장균군 등 위해 미생물의 기준 추가 및 세균발육 시험법 마련 ▲화학적 합성품의 허용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11번가·G마켓·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판매순위 상위 제품들을 대상으로 위생지표균(세균수·대장균군), 식중독균(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 보존제(소르빈산·안식향산·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데하이드로초산) 등 항목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