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오후 열린 은수미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은수미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은 시장은 조폭이 운영하는 기업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은 시장)는 최모씨가 순수한 자원봉사로 운전과 차량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의 업무수행 강도가 상당해 당원이 봉사활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며 "당시 피고는 라디오 토론, 강연 등 유권자와 소통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차량을 이용한 만큼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준석씨 등 코마트레이드 관계자들은 최씨를 자원봉사자라고 피고에게 소개했다"라며 "최씨가 코마트레이드에서 급여 등을 받는다는 사실을 피고가 미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여지가 많다"라고 밝혔다.


이에 은 시장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법원에서 코마트레이와 제가 연관이 없다고 밝혀준 점은 고맙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저에게 단 한번도 얘기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친한 동생이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예단한 것에 놀랐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돈 없는 사람은 정치하지 못하고 당원도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