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뉴스1
대법원. /사진=뉴스1

친딸을 7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41)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당초 알려진 바와 다르게 유명 당구선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위계 등 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이혼한 뒤 딸과 단 둘이 살게 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은 2011년 당시 12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딸의 얼굴을 당구큐대 등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A씨가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는데도 보호는커녕 성욕 만족 수단으로 딸을 이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에 대해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라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대한당구연맹은 이날 "유명 당구선수로 보도된 A씨는 당구연맹에 등록된 적이 없는 인물이다"라며 "피의자의 정보를 연맹 등록선수 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해당 이름은 연맹에 등록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