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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파주시 |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 다발 공사인 농지조성·정지공사, 재도장, 대수선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사항 등이다.
그간 농지조성·정지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가 어려웠으나 개정을 통해 농지성토 등 공사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 공사인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돼 무분별한 성토 등에 따른 비산먼지 규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재도장공사, 1000㎡이상의 건축 대수선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됐으며 재도장공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도장작업 시 건축물 축조공사 분사방식은 방진막을 설치하고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인접지역에서 도장작업 시 원칙적으로 롤러방식으로 도장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농지성토 등 민원 다발 공사가 비산먼지 신고대상에 포함됐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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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