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차량을 들이받고 전복된 모습. / 사진=뉴시스(부산경찰청 제공) |
부산 북부경찰서는 7일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부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린 아들(3세)을 승용차에 태우고 이같은 사고를 낸 뒤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다 마주오던 오피러스 승용차와 충돌한 이후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와 그의 아들 등 3명이 다쳤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6%인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