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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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격리되고 2시간 만에 다시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범행을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결한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4시 김포시 대곶면에서 술집 소파에 누워있던 여자친구 B씨의 우측 복부를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복강 내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2시간 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격리됐지만 이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그럼에도 책임을 축소하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충분한 위해를 가했다”며 “심신미약상태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