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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5만원짜리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가 고가의 수입차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이 지난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등록 차량을 집계한 결과 수입차는 총 510대다.
이 중 2499만원 초과 고가차량도 69대가 포함됐다. 또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835만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3080만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09만원인 마세라티(출시가 1억740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대상으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관리 지침’을 시행해 신규 고가 차량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다.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의 경우 계약을 3회까지 유예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한 거주 제한은 2023년 7월은 돼야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송 의원의 설명.
송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대기자 수만 2만명이 넘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거주자의 고가차량 보유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재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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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