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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DB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복부·흉부 MRI는 간암, 유방암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라는 이유로 암 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1일부턴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 이후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그간 중증질환자를 제외하면 전액 환자가 내야 했던 본인 부담금은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골반 조영제 MRI 기준, 급여화 이전 종합 상급병원 검사비는 60만~90만원대였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액이 20만~30만원대로 하락한다.
또한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도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하고 건강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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