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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 /자료사진=뉴시스 |
지난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한 컴퓨터에서 아들의 표창장을 컬러로 복사한 파일과 동양대 총장 직인을 따로 오려낸 파일, 딸이 영어 봉사를 했다는 표창장 내용이 담긴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 내용이 담긴 파일에 아들 표창장의 직인을 붙여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표창장 완성본 파일 생성 시점이 당초 표창장에 기재된 발급날짜인 2012년 9월7일이 아니라 2013년으로 특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며 2012년 9월 7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라고 적시했다. 또 "정 교수의 범행 장소는 경북 영주시의 동양대 연구실이며 성명불상자의 공범도 있었다"고 명시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적었지만, 컴퓨터 파일 생성 시기 등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뿐 아니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도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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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