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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청와대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주도로 열린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시행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스1 DB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법무부와의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차인에게 보장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도 보장하기로 했다”며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생업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관련 임대차 법제도 역시 손본다.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입주요구권’이나 ‘퇴거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상가건물 철거와 재거축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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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