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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홍 의원은 "수도권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임대업 활성화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과도한 재산세 과세는 임차료를 높여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임대를 위해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부분의 경우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대주택 공실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특례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8일 법무부 등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현행 2년인 임대차계약을 세입자가 원할 경우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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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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