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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송일국. /사진=뉴스1 |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배우 송일국의 아내 정승연 판사가 했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참고로 어제 자택수색 사인한 영장판사가 김을동 의원 며느리일 거라는 추측성 글들이 보인다"라며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4인 중 그 분(정 판사)의 이름은 없다"라고 전했다.
앞서 온라인 상에는 정 판사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한 인물로 언급됐고, 이에 송일국과 자녀들, 김을동 전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됐다. 하지만 이는 루머로 밝혀졌다.
한편 송일국은 지난 2008년 정 판사와 결혼해 슬하에 3남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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