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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자역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사진=서울시 |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올 3월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이후 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심의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날 고시했다.
해당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2000㎡ 이하의 비촉진지구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본용적률(680%) 적용 등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0층, 공공임대 84가구, 민간임대 215가구 등 총 299가구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한편 공사 착공은 2020년 2월,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1년 10월에 실시해 2022년 4월 준공 및 입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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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