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공시제도가 불투명하고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던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정 교수는 한국감정원 노조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다.


15일 한국감정평가학회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한국감정원 노조가 지난 4월8일 정 교수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정 교수는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감정평가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해 오류가 발생했다며 현행 공시가격 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검찰은 이같은 정 교수의 발언이 한국감정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 교수의 발언이 경제학자로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해 공공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똑같은 제품을 바라보는 성향이나 관점에 따라 각자 가치판단이 다르듯 전문가와 비전문가 여부는 판단의 문제일 뿐"이라며 "경제학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사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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