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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은 가스공사 A씨는 R&D를 공동 수행중인 P업체와 2003년 이후 8건의 과제를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1억1600만원의 재료를 업체에게 부당 제공하는 한편 기술이전 심사 과정에서 없는 공장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기술이전 보상금(880만원)을 부당 수령해 해임을 당했다고 18일 밝혔다.
P업체 대표는 가스공사 출신 퇴직자로 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고 A씨의 친형은 지분 39.5%를 보유해 2대 주주이다. 현재 가스공사는 자체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와 함께 산업부 국가 R&D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공기업 직원이 친형 회사에 1억원 넘게 부당지원한 것도 문제지만, 가스공사가 부정행위 적발 이후에도 해당 업체와 같이 국가 R&D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4년 이후 산업부 R&D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222건이며 부정사용 금액은 274억원에 125개 업체가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00건(45%)으로 가장 많고, 인건비 유용 60건(27%), 허위증빙 49건(22%), 납품기업과 부정공모 13건(6%) 순이다. 적발된 업체 125개 중 3회이상 적발된 업체는 20개이고 적발 건수는 96건, 부정사용 금액은 115억원이다.
20개 업체 중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5개, 30건(경북대 9건, 전북대 7건, 서울대 5건, 부산대 5건, 오산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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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