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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DB |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가능 면적을 2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24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교통·경관 등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9개 심의가 통합된다. 그동안은 심의별로 시청과 구청을 오가며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통합조치로 행정처리가 빨라지면서 9개 심의를 한번에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기간도 일반 사업지보다 약 3~5개월 단축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란 높은 임대료 때문에 주거난을 겪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다. 2016년 관련 제도 마련 후 현재까지 42개 사업(1만6769실)이 인·허가를 받았다. 50여 개 사업(약 1만7000실)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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