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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개발제한구역 표지석. /사진=김창성 기자 |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3건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된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 법률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 둘은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각 다른 법에 근거해 그간 따로 진행하면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훼손지 복구사업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국토부 승인 없이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토부 승인을 거쳐 확정한 뒤에도 관리계획에 반영할 때 재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
훼손지 정비도 활성화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중소기업 전용단지 입주가능 주민 범위를 2010년 2월6일 이전 시설 설치자에서 2016년 3월30일 이전 시설 설치자로 확대한다. 이는 불법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또 훼손지 정비사업을 전문적·효과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국토연구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 그동안 공문으로 운영하던 경계선 관통대지(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 토지) 해제기준을 행정 기준에 담아 주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해제권을 갖고 있는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사업 중 예외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도 앞으로 면제하는 등 지자체 권한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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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