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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공인중개사 명찰제. / 사진제공=안성시 |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그동안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안성시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314명에 대해 신분증을 제작·배부, 중개행위를 할 경우 안성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패용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정착되면 무등록자로 인한 중개사고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면서 “공인중개사는 시민들에게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로 선진부동산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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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