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 사진=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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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이 장기간 들어서지 않은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곳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를 지정‧시행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2기신도시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6곳에 달한다. 6곳 사업장의 세부사업은 111건으로 이행률은 24%다. 착공조차 못한 사업은 46건이다.

주요 이유는 공공기관 간 이견과 경제성 부족 등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교통대책 지연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버스 운행과 지원시설 설치‧운영,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윤 의원은 "사업지연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 2기신도시 광역교통대책 구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