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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광주광역시 |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취지로 마련됐다.
방식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등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은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한다.
단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앞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10월까지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4월에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납세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선언한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 고시하며 납세자 권익 강화에 힘쓰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용은 지방세와 관련해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각 자치구나 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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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