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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 포스터./ 사진=합천군 제공. |
군은 지난해 8월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2년째이지만 아직 제도를 모르는 군민들이 많아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추진 중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 권리 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 지방세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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