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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전경. / 사진제공=의정부시 |
지난 8월 중순부터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3명이 3주 과정의 전문교육 기관 드론 조종교육을 받고 있는데 담당팀장은 드론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담당직원 2명도 순조롭게 취득과정을 거치고 있다. 앞으로 토지정보과 전 직원이 드론 전문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시면적 80%이상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비행승인 및 촬영허가가 엄격하게 제한되었는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인력 확보로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시면적 80%이상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비행승인 및 촬영허가가 엄격하게 제한되었는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인력 확보로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지적확정측량 검사, 지적재조사 사업, 공간정보시스템에 항공영상을 등록하는 등 토지관리 분야에 폭넓게 드론을 활용해왔고, The G&B City 프로젝트 및 주요 사업의 영상 촬영 지원 등 시정업무지원에도 드론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드론은 현지조사 및 측량 시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토지의 이용현황은 물론, 넓은 지역의 배치나 입지 등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항공기(12cm)급보다 16배 이상 향상된 2.8cm의 고정밀 공간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첨단 행정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관리 및 시정지원 업무에 드론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드론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전문자격인력도 확보되었으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드론지원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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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