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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뉴시스 |
법원이 지난 30일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74)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번 판결이 KT 정규직 채용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전날(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63)과 김상효 전 전무(6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상무(54)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부정채용 12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명 가운데는 김 의원 딸도 포함돼 있다.
이 전 회장의 경우 재판 내내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진술에 신뢰를 표했다. 서 전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사장의 지시로 김 의원 딸을 부정채용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그는 검찰이 이 전 회장을 기소하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 측은 서 전 사장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서 전 사장의 진술내용은 합리성, 논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김 의원의 뇌물 관련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 뇌물 혐의 관련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
검찰은 지난 2012년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당시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부정채용됐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김 의원의 제안으로 이 전 회장과의 3자 저녁식사 자리가 있었고, 김 의원 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의원이 '(딸이)본인 신분에 관계 없이, 일하는 것 자체를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계약직으로 있으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회장님이 제게 '잘 챙겨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은 셋이 식사를 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회동 시점이 지난 2009년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모두 지난 2009년 당시 서로와의 식사 약속이 적힌 일정표를 증거로 제출했다. 2009년은 김 의원 딸이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전이므로, 청탁성 발언이 오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해당 진실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
다만 이번 판단이 김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 의원이 지난 2011년 이 전 회장과 식사를 하며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더라도 이 부분이 곧장 뇌물혐의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
이에 향후 재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뇌물을 받기 위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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