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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 |
1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즉시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을 개편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서울을 포함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부 분양가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이상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중에서 하나 이상 충족하면 된다.
하지만 정부가 '동' 단위별 핀셋 지정을 결정한 만큼 집값상승률이 높은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는 과천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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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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