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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일대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김창성 기자 |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위)는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중 서울 27개동(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했다. 집값 급등지였던 경기 과천지역이 제외된 반면 주로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일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확정돼 분양시장 규제가 더 촘촘해졌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 심사를 통해 택지비와 건축비의 적정성이 관리된다. 서울처럼 고분양가가 만성화된 지역은 시행사나 건설사의 과도한 이윤이 제한되면서 기존보다 분양가가 하락하고 소비자도 내 집 마련에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직방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는 4935만원이다.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적어도 기존보다 10~20%이상 분양가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가 확정되면서 수요자의 청약전략도 중요해졌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50~70점대로 청약가점이 높고 특별공급자격을 갖춘 청약대기자는 분양가상한제 물량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며 “청약 1순위 요건은 무주택자, 세대주, 과거 5년 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하고 강화된 전매규제(5~10년)로 인한 환금성 제약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청약가점이 30~40점대로 인기단지 당첨이 애매한 가점자나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사업지의 치열한 청약경쟁을 우려하는 청약자라면 비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나 수도권 택지지구 청약을 노리는 것이 좋다”며 “분양권이나 입주권 또는 입주 5년차 이내 새 아파트 구입은 차선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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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