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
13일 국토연구원의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거래된 전국 전세주택 중 33.8%가 직전 계약(약 2년 전)과 비교해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
직전 계약보다 전세가격이 떨어진 주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33.7%, 비수도권이 34%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37.4% ▲단독·다가구 주택 25.7% ▲연립·다세대 18.4%다.
전세가격이 직전 계약보다 떨어지면 임대인은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때 임대인의 차입이 용이하지 않아 전세보증금 상환이 어려운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도 함께 발생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보유한 196만가구를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직전 계약보다 전세가격이 1% 하락할 때 역전세 위험 노출가능 주택의 규모는 80만가구, 7% 하락시 83만가구, 15% 하락시 88만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전세주택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
연구원은 “정부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가진 보증금 위탁(예치) 기관을 설립하고 의무가입대상 설정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해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