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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정부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의 ‘주택·퇴직·개인연금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지만 연금소득이 낮아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대비 은퇴 후 연금비율)은 2017년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70~80%의 절반 수준이다.
취약 고령층 주택연금 지급액은 최대 7% 인상돼 집값이 1억1000만원일 경우 한달 동안 65세 30만5000원, 75세 48만원, 85세 84만6000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각각 1만5000원(5.2%), 2만5000원(5.5%), 5만원(7.0%) 오른다. 주택연금 담보주택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전월세 소득이 늘어나고 청년층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집을 빌릴 수 있다.
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살아있을 때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제도도 도입한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은 인구TF만큼 중요한 사안이어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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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