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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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8월부터 업체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된다. 이로써 무등록 P2P업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P2P금융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P2P금융법은 오는 26일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8월27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P2P금융은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된다. 앞서 P2P금융법은 지난달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P2P금융은 P2P 회사가 온라인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주에게 대출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다. 점포 임대료와 인건비 등이 들지 않아 금리 경쟁력이 있지만 지난 2017년 2월부터 가이드라인만 시행하고 직접 규제를 받지 않아 업계 신인도 저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 등이 발생했다.

기존에 P2P대출을 영위하던 업체는 내년 6월27일부터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법 시행 후 1년 이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후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P2P 금융업체는 거래구조,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와 연체율 등을 공시할 의무를 진다. 기존에는 협회 자율규제 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었다. 또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이 금지된다.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자기자본 이내)으로 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P2P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제한하며, 투자 한도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밖에 법정협회 설립근거를 마련해 업체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금융위·금감원에 감독·검사, 제재 권한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