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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주자 사전점검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아파트 품질문제와 하자보수 분쟁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건설업계는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가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3일 입주자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현재 아파트 분양시스템은 대부분 건설사들이 모델하우스를 짓고 선분양해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입주 시점에 이르러 하자보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부실시공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정식점검 절차로 법제화한다는 의미다. 사전방문 때 발견된 하자가 입주 전 보수되지 않으면 건설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품질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수익이 줄어든 상황에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당한 하자보수 요구도 있지만 막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동구는 지난 12일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을 꾸려 고덕7단지 재건축사업장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2006년 10월 품질검수제도를 도입해 지자체별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3일 입주자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현재 아파트 분양시스템은 대부분 건설사들이 모델하우스를 짓고 선분양해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입주 시점에 이르러 하자보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부실시공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정식점검 절차로 법제화한다는 의미다. 사전방문 때 발견된 하자가 입주 전 보수되지 않으면 건설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진=머니투데이 |
소비자 입장에선 품질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수익이 줄어든 상황에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당한 하자보수 요구도 있지만 막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동구는 지난 12일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을 꾸려 고덕7단지 재건축사업장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2006년 10월 품질검수제도를 도입해 지자체별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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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