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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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약 62% 증가했다고 밝혔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 올해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1조1600억원 증가한 3조328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올해 아파트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종부세는 1조8728억원 걷혔다. 예산정책처의 예상대로 올해 종부세수가 3조328억원에 이르면 지난해보다 62% 늘어나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수가 세법 개정 효과로 78%,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22%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법 개정 효과는 종부세수 주택분이 4200억원, 종합합산 토지분이 4400억원 늘어나는 결과를 내놓았다.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통해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주택자 및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 과세해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는 3.2%까지 뛰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상한은 9·13 대책 당시 300%에서 200%로 완화했다.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율은 0.75∼2.0%에서 1.0∼3.0%로 상향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가 예상보다 늘어난다고 해도 전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