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공분양아파트의 의무거주기간 기준이 강화된다.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가 인근 집값의 80~100%로 3~5년 의무거주해야 매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분양주택 의무거주기간은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100% 3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이면 5년, 70~85% 3년, 85~100% 1년간 의무거주해야 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선 항만 등의 해역에서 수상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해안간 해상거리가 2해리 이내 해역에서만 도선사업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거리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수상택시 운영을 활성화해 육상교통을 분산하고 연안 지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사진=머니투데이 |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