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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측정. / 사진제공=경기도 |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토록 하지만 지난해 1월1일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기존 공동주택 287만가구나 공사 중인 공동주택 13만가구의 경우 라돈 측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검수단은 예비입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의 변경 권고, 실내공기질 라돈 측정여부 확인 및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한다.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과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사업 인허가권자인 시군과 공조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방정부의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도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심리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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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