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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가 2020년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앞두고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 사진제공=화성시 |
시에 따르면 2020년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가 5일 6일 양일간 총 4회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2020년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소개와 함께 시범사업 준비사항 안내 및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민영섭 시 지역특화발전과장은 "주민자치의 첫걸음은 참여"라며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 기구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총회 개최 권한 등을 가지는 주민자치기구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 협의, 주민자치 업무 수행(자치계획, 주민총회 등) 시 또는 읍면동이 위탁하는 사무처리(주민자치센터 등)를 한다.
만 15세 이상 주민(전국 최초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참여 가능)으로 이뤄졌으며 시범지역은 향남읍, 남양읍, 팔탄면, 정남면, 진안동, 병점1동, 반월동, 화산동, 동탄4동, 동탄7동, 동탄8동 총 11개 읍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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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