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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왼쪽에서 두번째)가 16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과 용산,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27개동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더 확대된다.
새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구 모든 동과 강서구 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동, 노원구 상계·월계·중계·하계동, 동대문구 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동, 성북구 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2·3가, 은평구 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동이다. 경기는 과천시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동, 광명시 광명·소하·철산·하안동, 하남시 창우·신장·덕풍·풍산동이다.
정부는 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지만 이후 동작·양천·과천 등 미지정지역의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이달 둘째 주 서울 동작 0.16%, 양천 0.54%, 과천 0.80%, 광명 0.36%, 하남 0.40% 등으로 상승률이 평균 대비 높아 집값 상승 기대 및 가격 상승에 따른 불안 심리로 매수세가 확대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 정부세종청사. / 사진=머니S DB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지만 앞으로는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모든 차주의 시세 9억원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차별화한다. 이를테면 집값 14억원짜리를 매입 시 LTV는 현행 5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1억원 줄어든다. 시세 15억원을 넘는 고가아파트는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 조합설립 인가 전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돼 예외 허용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및 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 시 보증을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율은 일반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0.8%포인트 상향조정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내년 공시가격은 시세변동률을 모두 반영하고 고가주택의 경우 우선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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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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