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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동대문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동이다.
동대문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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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