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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사진=임한별 기자 |
문재인정부의 18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세금, 청약, 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확대된 점에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풍선효과를 진정시키고 실거주 1주택이 아닌 갭투자를 철저히 차단하려는 목적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집값별로 세분화해 줄어든다. 집값 9억원 이하는 그대로 40%, 초과는 20%, 15억원 초과는 아예 대출을 금지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세대1주택 구입 시 1년 내 종전 집을 처분해야 하고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구입도 1년 안에 전입해야 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강남권의 고가주택 진입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주택자의 일부 퇴로를 허용한 점도 주목했다. 일각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가 어렵다고 주장하자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내년 6월 말 안에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안하기로 했다. 다만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박 전문위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더해 한시적인 양도세 혜택을 틈타 일부 매물이 나오고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선 박 전문위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돼 단기적으로 사업이 위축되고 청약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공급부족을 우려한 가격상승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 강남과 용산, 여의도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 외에 서울 비강남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박 전문위원은 "정부의 강도높은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지만 초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 가격이 급락하기보다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비사업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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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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