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생애 처음 부동산을 팔아본 김지영씨(가명)는 얼마 전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납부 안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매도한 다세대주택 외에 전혀 관련이 없는 단독주택이 합산대상에 표시돼있었기 때문이다. 매도 날짜는 약 5개월 전으로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었다. 하필 국세청이 바쁜 연말이라 세무서 담당자는 반나절 내내 통화할 수가 없었다. 담당직원과 겨우 통화가 돼 문의했지만 몇시간을 가슴 졸인 김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었다. "양도세는 어차피 본인이 신고해야 내는 세금이잖아요. 잘못 안내된 부동산은 무시하시면 되세요."
| /사진=이미지투데이 |
#. 공씨는 결혼 전 살던 오피스텔을 결혼 3년차에 팔았다. 남편도 결혼 전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신혼집으로 살았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공씨는 양도세와 가산세를 합해 1억원의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뒤늦게 세무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혼인 5년 내 일시적 2주택자는 비과세에 해당됐다. 1억원의 세금을 낼뻔한 공씨는 세무서에 항의했다가 핀잔만 들었다. "혼인신고는 지자체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 양도세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엉터리 납세행정이 올해도 납세자들을 울렸다. 국세청과 서울시 자치구에 따르면 연말 종합부동산세와 올 7~9월 납부한 재산세,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양도소득세까지 잘못된 고지서에 대한 항의 민원이 올해도 빗발쳤다.
대부분의 납세행정은 자동화시스템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일부 세제혜택이나 고지서 업무를 공무원과 외주업체의 수기 입력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양도세 신고일 순서대로 정리하는 과정에 외주를 제공한 고지서 출력업체 직원의 단순 실수로 다른 사람이 판 부동산이 기재됐다"고 해명했다.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재산세 오류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가 각각 다르면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지방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대전에서는 자동차세 부과 오류도 발생했다. 대전 중구청은 차 소유주가 아닌 타인의 차량에 대한 재산세를 잘못 고지한 건수가 723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엉터리 납세행정으로 인한 신뢰 하락보다 더 큰 문제는 정작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납세자라는 사실이다.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를 확인해 정정 요청을 못한 경우 잘못된 세금을 내야 한다. 납세자 김씨는 "국세청에 항의했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절차가 있다고 안내받아 더 화가 났다"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만큼 정신적 피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