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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 부총리는 지난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언론 간담회에서 “청와대의 권고가 있었는데 정부 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원칙이 정부 내에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직후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은 노 실장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홍 부총리는 자신 역시 주택 1채와 1건의 분양권을 갖고 있는 2주택자지만 처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본인 명의로 경기 의왕시 아파트(6억1370만원)와 세종시 나성동 99.97㎡ 아파트(8062만원)를 소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하려 했지만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의 납입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처분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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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