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건설사업자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건설사업자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자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용평가제는 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설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일자리 상황에 대한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비율, 신규 정규직 비율, 청년 신규 정규직 비율을 합산해 전전년도대비 전년도 평가가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 종합·전문업별로 1~3등급을 부여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 화장실 등 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의 경우 고용평가 점수의 10%를 가산한다.


평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내년 4월1~15일 고용평가 신청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첨부해 각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평가 결과는 매년 6월말 공표될 예정이며 1~3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2021년부터 3년간 건설공사 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5~3%를 가산해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내년 평가 결과는 첫 시행인 만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8월 말에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