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30대 여성이 고급빌라를 샀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소득이 전혀 없는 이 여성은 어떻게 고급빌라를 구매할 수 있었을까.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30대 여성을 포함해 고가주택을 산 257명의 자금 출처 조사에 나들어갔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를 샀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 능력이 부족한 탈루 혐의자 101명과 수도권 및 지방 고가주택 취득자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주택 임대 법인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서울시 등 32개 기관 합동으로 시행한 관계 기관 합동 조사에서 통보된 탈세 의심 자료와 최근 고가 아파트 취득자 자금 출처 자료 등을 분석했다.

관계 기관 합동 조사단은 지난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3억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 내용과 매수자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확인해 531건의 탈세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주요 사례는 ▲배우자와 함께 고가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차입금으로 신고한 한 40대 의사 ▲서울 주택을 구매하면서 취득 자금의 80%를 모친으로부터 받은 뒤 이를 “빌렸다”고 허위 신고한 한 20대 직장인 ▲주택 3채를 사면서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 ▲부모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 외에 친·인척 4인으로부터 자금을 분산 증여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한 한 미성년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 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 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