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0시 종료된 가운데 새로운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이달 30일 표대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28일 오후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 /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0시 종료된 가운데 새로운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이달 30일 표대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28일 오후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 / 사진=뉴스1
27일 오후 9시 26분 시작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공수처법은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30일부터 시작되는 새 임시국회 회기 중 여야간 표대결로 처리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개회 즉시 문희상 국회의장에 공수처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필리버스터 없이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9일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어 공수처 법안의 표결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시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전선을 공공히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의 반발 속에 반대도 적지 않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고 발언한 주승용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평화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다.


이 같은 반발 속에서도 공수처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넘어설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를 통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