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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0시 종료된 가운데 새로운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이달 30일 표대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28일 오후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 / 사진=뉴스1 |
27일 오후 9시 26분 시작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공수처법은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30일부터 시작되는 새 임시국회 회기 중 여야간 표대결로 처리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개회 즉시 문희상 국회의장에 공수처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필리버스터 없이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9일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어 공수처 법안의 표결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시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전선을 공공히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의 반발 속에 반대도 적지 않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고 발언한 주승용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평화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다.
이 같은 반발 속에서도 공수처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넘어설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를 통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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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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