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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
종부세는 소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원(1주택자 9억원) 이상이면 부과하므로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과 마용성 등에서 많이 낸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통계청의 ‘2019 국세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와 주택에 부과된 종부세는 2017년 1조6864억6400만원 대비 11.3% 증가한 1조8772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납부자는 같은 기간 16.7% 증가했다.
주택 종부세는 4431억9000만원으로 1년 새 14.3% 늘었다. 시·도별로 서울은 2754억7000만원의 종부세가 과세돼 전체의 62.2%를 차지했다. 특히 집값이 계속 오른 강남과 마용성은 절반 수준인 45.6%를 냈다. 6개구의 종부세액이 약 2022억2600만원에 달했다.
종부세를 낸 1주택자는 12만7369명으로 전년대비 45.9%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까지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종부세율을 추가 인상했다. 내년에는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올려 세부담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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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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