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구직자가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올해 13만2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며 올해 신규 지원자 13만200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 적금을 넣을 경우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3자 공동적금이다.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청년공제의 형태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2년형은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더해 만기시 총 1600만원이 된다.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적립해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준다. 기업이 내는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사실상 없다.


다만 올해부터 3년형은 금형·주조·열처리 등 뿌리기업 취업청년만 가입할 수 있고 가입신청은 취업 후 6개월이내다.

가입 후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12개월로 늘었다. 정부는 중도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 당초 취지대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근로자의 임금 상한은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아지며 대상 기업도 3년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된다. 다만 연 3회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의 경우 가입신청이 불가능하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공제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고 참여한 청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여건을 보호·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