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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보험사들에게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신 착한 실손 가입자에게는 동일한 비율로 보험료를 낮출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솟은 손해율을 감안해 기존 실손보험 보험료를 올리지만 착한 실손은 인상 비율만큼 내리라는 얘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이달 중 실손보험료를 9~10%가량 인상할 계획을 알려졌다. 이러면 착한 실손의 경우 9~10%가량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
실손보험은 판매시기, 담보구성에 따라 총 3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먼저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이른바 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 팔린 ‘표준화 실손’, 2017년 4월 이후 판매한 ‘착한 실손’ 등이다. 2018년 6월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 건수 3396만건 중 구 실손이 1005만건, 표준화 실손 2140만건, 착한 실손은 237만건 수준이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이 가장 많이 팔린 가운데 착한 실손의 판매량도 나름 적지 않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실손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착한 실손은 인하해 갈아타기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착한 실손은 2017년 4월, 판매를 시작한 상품으로 기본 실손보험 보장항목이던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을 특약으로 분리했다. 이에 보험료를 기존 실손보험보다 약 35% 낮췄다.(기본형만 가입 시) 기존 실손보험료가 2만원 수준이라면 착한 실손은 1만4000원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보험이름에 '착한'이 붙은 것이다.
하지만 보장 내용이 기존 실손에 비해서 줄었다. 우선 특약의 연간 보장한도와 횟수가 제한됐다. 비급여항목은 기존 회당 최대 30만원, 연간 누적 180회까지 보장됐지만 지금은 도수치료가 350만원, 비급여주사는 250만원, MRI는 300만원으로 각각 한도금액이 설정됐다. 보장횟수도 50회로 제한됐다. 실손보험 가입의 주된 목적인 비급여진료를 받을 경우 기존상품 대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더 늘어난 셈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착한 실손 보험료 인하여력이 있는 것은 판매가 진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손해율이 낮아서다. 보험사 관계자는 "착한 실손은 상품 자체도 보험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됐다"며 "표준화 실손에 비해 손해율이 낮아 보험료 인하여력은 있는 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을 이유로 구실손이나 표준화 실손에서 착한 실손으로 갈아탈지는 미지수다. 착한 실손은 출시 당시에도 실효성 논란이 일며 가입자 유치에 애를 먹은 바 있다.
실손보험 가입의 주 목적은 비급여진료를 받을 경우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착한 실손의 경우 보장수준이 기존 실손보다 적다. 착한 실손의 3가지 특약에 모두 가입해야 기존 통합 실손보험과 보장범위와 보장 한도가 같게 된다. 이러면 보험료 인하 효과도 적어져 기존 실손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착한 실손 갈아타기를 통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존 실손 가입자 반발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한다. 이달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도 예고돼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착한 실손 자체에 메리트가 적어 보험료 인상을 이유로 가입자들이 착한 실손으로 갈아탈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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