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수성스팩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돼 해산 사유가 발생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는 해산 이후 청산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하고 예치자금 등 공모 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공모 전 발행주식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정관에 따라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