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2019년 10월 서울 여의도 IFC에서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날로 커지고 있다. 환매 중단된 펀드의 대규모 손실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또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라임자산운용이 2400억원대 규모로 무역금융펀드(무역금융 투자 플루토TF 1호펀드 재간접펀드)를 투자한 글로벌 무역금융 전문 투자회사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IIG)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러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등록 취소를 당했다. 이번 조치로 펀드자산이 동결되면서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문제는 라임자산운용이 손실을 볼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점이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 IIG로부터 자산 손실을 통보받고도 약 1년간 투자자를 모집했다. 지난해 6월에는 무역금융펀드 지분 일부를 싱가포르 R사에 넘기며 투자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두고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메자닌(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는 ‘테티스 2호’에 재간접형식으로 투자된 2191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중간실사 결과 손실률이 40~70%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자산운용업계는 자산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 70%의 손실률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번 사태에 판매사들도 긴장상태다. 라임자산운용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한 신한금투가 대표적이다. PBS는 증권사가 운용사에 대출·자문·리서치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이 IIG로부터 자산손실을 통보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논란이 된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곳은 신한금투,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있다. 이번 펀드 투자자 피해를 접수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 송성현 변호사는 “신한금투와 우리은행을 다음주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며 “피해가 확인 되는대로 다른 판매사들에 대한 고소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