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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동부지역본부는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를 상대로 대기오염배출 관련, 청문실시 과정에서 환경부가 해외 사례나 고문변호사 의견, 경북과 충남 등 타 시도 제철소 고로(용광로)와의 유사문제 등을 검토한 결과 조업정지 적용은 좀 무리라고 판단, 행정처분을 내부 종결하고 사업장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현식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장은 "포스코의 브리더 운영계획과 공정개선 등이 담긴 변경신고서를 보면, 브리더(안전밸브) 개방을 새벽이 아닌 일출 이후에 하고, 연료로 사용되는 미분탄(석탄가루) 투입을 정기보수 최소 3시간 전에 중단하면 먼지농도를 3배나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제철소의 변경신고 대책을 접수 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향후 환경부 민관협의체 기술개발, 공정개선, 시설투자계획 등 개선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광양환경단체에 포스코 개선방안과 투자계획 설명 후 지난해 말 행정처분 내부종결을 사업장에 통지했다.
한편 포스코 측은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해 올해 부터 2024년까지 1조 7000억원을 투입해 시설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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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