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 받은 96개 제품은 사용가능하지만,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에 해당돼 판매·사용이 금지됐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하면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현재 시중에는 2차 처리기가 제거됐거나,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이달 16일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단지 홍보 활동을 벌여 불법 오물분쇄기 유통·사용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불법제품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안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