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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4월15일 열리는 21대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의 표심 읽기가 오는 14일부터 가능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8일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보낸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선거여론조사 실시 등 관련 안내' 공문에 따르면 오는 14일 개정된 선거법이 공포되면 여론조사기관들은 18세 유권자를 포함해 여론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유선 여론조사, 면접조사 등이 아닌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여론조사는 오는 2월13일부터 가능하다.
여론조사기관들은 오는 16일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시행된 이후 15일이 지난 2월3일부터 이동통신사에 18세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가상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론조사 시점 10일 전에 선관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만 18세를 포함한 여론조사는 2월13일부터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선전화나 직접 면접 설문조사로 18세 유권자들의 표본을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가상번호를 통한 여론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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